‘농촌진흥법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일부 개정돼 공포됐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년 4월 3일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또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을 일치시켜 농촌진흥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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