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축산경제신문 기자 일동은 자유와 평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언론의 자유

  •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건전 언론 형성을 막는 부당 간섭에 따르지 않는다.

(2) 보도의 책임

  • 가. 속보보다 정확·객관·공정한 보도를 한다.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 나. 사실과 의견이 혼동되지 않도록 표현한다.
  • 다. 보도 내용의 잘못이 확인되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라.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 마. 보도는 취재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 그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취재원과의 비공개 약속은 준수한다. 도청·비밀촬영·녹음 등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 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기자의 품위

  • 가.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나. 회사의 판매 및 광고 문제와 관련, 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보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개인·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
  • 라.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 마. 취재와 관련해 얻은 정보 및 자료의 사외 제공은 편집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바. 취재원과의 언행에 품위를 지킨다.

(4) 이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의 준수·위반 사안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위해 축산경제신문사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한다.


(5) 이 윤리강령 실천 요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