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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
윤리강령
축산경제신문 기자 일동은 자유와 평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언론의 자유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건전 언론 형성을 막는 부당 간섭에 따르지 않는다.
(2) 보도의 책임
가. 속보보다 정확·객관·공정한 보도를 한다.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나. 사실과 의견이 혼동되지 않도록 표현한다.
다. 보도 내용의 잘못이 확인되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라.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마. 보도는 취재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 그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취재원과의 비공개 약속은 준수한다. 도청·비밀촬영·녹음 등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기자의 품위
가.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나. 회사의 판매 및 광고 문제와 관련, 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보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개인·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
라.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마. 취재와 관련해 얻은 정보 및 자료의 사외 제공은 편집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바. 취재원과의 언행에 품위를 지킨다.
(4) 이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의 준수·위반 사안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위해 축산경제신문사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한다.
(5) 이 윤리강령 실천 요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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