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계수 기준 추진

환경부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 악취배출계수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악취배출 계수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도 마쳤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이번 연구는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한 가축분뇨 전문가는 “고유 악취 배출계수 산정 기준이 축산농가 악취 관리에 활용 될 경우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연구 목적에 대해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배출 특성 파악을 통해 악취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악취기술진단의 신뢰도 향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적용을 위한 시설, 배출원 단위공정별 배출량 산출근거, 배출계수 산정 절차서 및 활용 매뉴얼 제작을 연구자에 주문했다.

한편 고유 배출계수란 고유한 환경조건에서 특정 악취의 단위 배출량을 뜻한다. 이 배출계수에 가축사육 두수와 사육일수, 면적 등을 대입하면 특정가스 배출량을 구할 수 있다.

이 배출량을 가축사육 규모별로 적용하면 사육두수와 악취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가축분뇨 전문가는 “가축 마리당 악취배출량(고유 배출계수)이 결정될 경우 축사 시설의 좋고 나쁨과는 상관없이 사육두수에 따라 악취발생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축사 형태나 내부 시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유 배출계수에 따라 악취배출량을 결정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경부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은 외국 규제를 국내에 적용하려 한다”며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거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악취를 저감시킨 농장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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