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16호 문제 악취 50호 중 47곳 불량

 

제주도 양돈장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재발방지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도내 양돈장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지금까지 16호에서 의심 사례가 포착 됐다. 이와 함께 도내 양돈장 50호를 대상으로 사상 첫 악취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90% 이상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두가지 사안 모두 정밀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양돈장 296호를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가축분뇨 무단배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267호에 대한 조사가 완료 됐다.

그 결과 양돈장 10호에서 돼지 사육두수와 가축분뇨 처리량 간 오차가 큰 것을 확인했다. 또 6호는 지열이용공(양돈장 온도 유지를 위해 지하에 뚫은 관정)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는 등 가축분뇨 무단 배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16호를 포함해 무단배출이 의심되는 양돈장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여부를 가린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양돈장 50곳을 대상으로 2차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9호(1곳은 조사 진행) 중 43호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양돈장은 악취 민원다발 35호와 학교경계 1㎞ 이내 15호(제주시 34호·서귀포시 16호)다.

정밀조사는 10월 내에 총 4차례가 진행되는데 이번 2차와 지난 1차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은 50곳 중 47곳(94%)이다. 대부분이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림읍 금악리 전역과 금악리 외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 소재 마을을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기관은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과징금 처분, 위법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농가가 악취 저감 계획을 실행하면 도는 다시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하고, 미흡하면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돈장 조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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