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중 3곳 진척 안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추진 실적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지제한지역 내에 위치해 적법화 추진 대상에도 못 들어간 축사가 전국에 4093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들 축사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이 불가피한 상태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든 적법화 대상 축사는 총 4만 77호이다. 이중 5427호(13.5%)만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1단계 축사는 1만 1905호이며, 이중 3083호만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나머지 약 75%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다.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학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내 위치한 축사는 총 4093호로 조사됐다. 이들 축사는 현재 지역에 있는 한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내년 3월에는 사육제한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놓여 있다.

입지제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축사는 929호로 가장 많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645호, 군사보호구역 내 591호, 학교보호구역 내 409호가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68호로 가장 많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별 적법화율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대전이다. 대상 축사 102호 중 75호(73.5%)가 완료했다. 가장 낮은 적법화율은 경북이 기록했다. 대상 축사 9211호 중 556호(6%)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적법화율이 10% 가량 올랐지만 아직도 4곳 중 3곳이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연 몇 개 축사에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지 걱정이다”라며 “농축산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축산농가의 현실을 직시해 유예기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의 경우 적법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가축분뇨법 개정이 논의됐을 당시 농축산부가 환경부 및 국토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와 국토부도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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