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람 자회사 ㈜디에스피드 충남 보령 사료물류센터 준공’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자회사도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제2조 적용범위에 포함, 점포(사무소)설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와 함께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제80조 관외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도 변경, 해당 지역의 농·축협 등의 동의와 함께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합의 막대한 자본과 브랜드가치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설립, 지방 중·소도시에 지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지역 농·축협과 상호간 분쟁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서 뜻있는 농협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규정은 회원조합과 중앙회 및 중앙회의 자회사(중앙회가 단독 또는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와 그 손자회사를 포함)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2조와 제80조가 개정되면 회원조합이나 그 자회사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지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해당지역 농협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충남지역에서는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이영규)의 자회사 ㈜디에스피드(대표이사 정장욱·양돈전문사료공장 운영, 월 1만2000t규모)에서 충남 보령시 주포면 대학길 65-50에 보관능력 250t규모의 사료물류센터(센터장 최승호·대지 1만3837㎡, 건축물 1408㎡)를 준공하고 영업에 돌입하면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디에스피드가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로서 회원지도·지원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이같은 물류센터의 건설공사도 준공도 전혀 몰랐었다는 게 현지 축산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디에스피드를 실제로 경영한다고 할 수 있는 도드람양돈농협이 보령시 관내 농축협과 아무런 교류 없이 영업 전진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디에스피드는 충남서부 물류센터의 설립목적이 배송의 편리성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이지역 30여 조합원에게 주문사료의 공급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농축협 관계자들은 이 물류센터의 가동은 보령시는 물론 충남 서산·당진·홍성·서천 등 내포지역의 양돈사료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영업 전략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 축산의 대표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내포지역의 뜻있는 축산인과 축산관계자들은 “도드람이 자신의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는 미명아래 대기업 같은 규모가 큰 품목축협이 영세한 지역의 농축협의 사업영역까지 파고드는 것은 협동정신을 구현하는 게 목표인 농협에서 협동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과 다름 아니다”고 통박하며 다시는 이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회원조합 자회사도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을 받도록 규정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