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농법인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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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작성·고시 이전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즉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 이후 생겨난 불법 축사도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시점보다 빠르면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에 60여개 지자체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다소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축사 신·증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전북 소재 A군과 B영농조합법인의 축사 건축허가 관련 분쟁소송에 대해 “지형도면 고시 전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영농조합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는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조례와 지형도면 고시 시점이 다를 경우 지형도면 고시 작성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이번 판결 이전까지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적법화가 가능한 배출시설은 제한구역 지정(조례 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고시 이후 시설은 적법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었다.

이와 관련해 한 축산 컨설턴트는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신·증·개축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그러나 가축의 종류와 두수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설 등이 녹녹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8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적법화율은 6%도 안 된다”며 “축산농가 무더기 사용중지, 폐쇄명령으로 국내 축산물 생산기반이 붕괴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등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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