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축협, 조기 해결 앞장

 

서천축협(조합장 박근춘)은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향후 지속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대 현안사항으로 인식하고 이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축협은 지난 4일 관내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기관 업무협약 및 적법화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가진 것.

축협은 지난해 초부터 전담부서 및 직원을 보임, 관내 적법화 대상 550농가중 적법화를 완료한 13농가이외 폐업 및 소규모농가(적법화 제외농가)를 뺀 349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완료하고 이들 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협이 주관한 협약식에는 축산농가조합원 3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박래 서천군수를 비롯 박근춘 조합장, 한국토지정보공사 박영민 서천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김희중 서천지사장, 대한건축사협회 이건식 서천회장, 심동수 충남환경대표, 신상갑 한우협회 지부장, 허창행 한국양계 서천지부장이 나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비용부담, 농가의 관심부족 등의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결하여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빠른 속도로 앞당겨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보면 군청과 공사는 적법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토지·건축물 및 가축분뇨 배설 등 관련 인·허가 행정지원과 각 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고 조합은 민원대행 및 행정절차 추진을 독려하고 군청, 공사, 건축, 환경, 농가대표 등과 연계하여 조기적법화가 이뤄지도록 협력한다는등 강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협약기간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인 2018년 3월24일까지 진행된다.

박근춘 조합장은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컨설팅을 통한 준비과정이었고 군청을 비롯 관련기관에서 얼마만큼 적법화를 해줄려는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서천축협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은 수범사례로 대내외에서 인정,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충남도가 주최한 16개시도 담당자 화의에서 서천축협 김상간 대리가 추진사례를 발표, 귀감이 되기도 했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충남도는 관내 각 시군 및 축협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회의를 열고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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