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시세와 무관하게 계약

 

“위탁사육비과 종란·병아리 납품단가를 인상할 시점에 도래했다”

양계협회의 주장이다.

양계협회는 최근 육계가격과 육용병아리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업체와 농가간의 상생차원에서 종란·병아리 납품비와 위탁사육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산지 육계가격이 대닭 기준 kg당 2500원에 형성되고 있는데다, 육용병아리 가격이 마리당 920원으로 협회 가격발표 이래 최고가격을 기록한데 따른 것.

반면 종계농가와 부화장, 위탁농가의 경우 시세와 무관하게 업체와 계약한 가격으로 종란 등을 납품함에 따라 가격인상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종계농가의 경우 5월 현재 개당 285원에 종란을 납품하고 있으며, 부화장 역시 상하한가에 묶여 마리당 최고 600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육계농가 역시 시세보너스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육계가격 고공행진과 무관하게 일관된 사육수수료를 지급받음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계열업체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도 한 이유다.

협회에 따르면 계열업체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난해부터 대부분 흑자로 전환됐다.

국내 굴지의 계열업체인 H사의 경우 지난해 4분기 204억원의 영업이익과 19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D사는 올해 1분기 37억원의 영업이익과 5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때문에 업체와 농가간의 상생 차원에서 15년간 동결됐던 거래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웅 양계협회 차장은 “지난 2010년 FTA 체결과정에서 수입닭고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원가절감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이어져왔다”며 “닭고기 생산농가의 노동가치를 높이기 위해 15년간 동결됐던 종란·병아리 납품비와 육계사육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며 계열업체의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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