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사적 재산권 심각하게 훼손 수정 안하면 행정소송 불사”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AI·FMD 방역 개선대책’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이번 대책이 수정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협회가 불공정 규제라고 주장하는 부문은 ‘산란계 케이지 밀식사육 개선’과 ‘축산업 허가 삼진아웃제’ 등 2가지 사항이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산란계 케이지 밀식사육 개선의 경우 마리당 적정 사육마릿수를 현행 0.05㎡에서 0.075㎡로 변경한다.

또한 AI와 FMD 반복 발생농가에 대한 책임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시행령에 ‘축산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신설 등 강력한 제제방안이 마련된다.

협회는 그러나 고병원성 AI에 대한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치료 및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같은 산란계농장의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간섭과 제한 등의 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해당 개인의 재산권 및 개인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같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이고 강제성을 띤 집행행위에 불복하고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 법정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관계자는 “‘국고 우선주의’와 ‘법률의 해석·적용’만을 수행하는 법원의 판단이 산란계농가에 결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재판 진행과정에서 AI 발생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허술한 방역관리, 안일한 대처 등과 함께 산란계농가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낱낱이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법률적 사안과 중요성 등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행정지시 및 처분 등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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