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업계 인력난 심각 수준 부득이 불법 채용사례 늘어

 

국내 양계업계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충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E-7 특정활동 비자를 활용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최근 양계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외국인 근로자로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부득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매년 겨울마다 AI가 되풀이되는 까닭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선 E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비자는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등의 직종에 따라 E-1~E10 등 10개로 구분된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양계장에 취업하는 경로는 대부분 E-9비자를 통해서다. E-9비자는 비전문 취업비자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인원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또한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직업알선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때문에 농장주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길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 외국인 근로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협회는 양계업계의 오랜 숙원인 외국인 근로자 부족현상을 타개키 위해 기존 E-9비자 외에 E-7비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7비자는 비전문 취업비자인 E-9비자와 달리 특정분야 전문 취업비자다.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석사학위자나, 학사학위자로서 실무경력 1년,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E-7비자는 발급직종이 85가지로 다양하다. 이중 ‘동물사육사’와 ‘생명과학전문가’ 직종이 양계농장에 적용 가능하다.

채용 절차도 간단하다. 위 조건을 갖추고 취업의사가 있는 외국인을 외국에서 직접 선발해 국내로 초청하면 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조건이 충족될 경우 E-7비자가 발급돼 3주 내 입국이 가능하다는게 협회 측의 부연이다.

이종웅 양계협회 차장은 “지속가능한 양계산업을 위해선 농가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동남아 등의 축산대학과 연계해 인력을 초청하는 형태의 프로젝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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