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권고안보다 강력 농가들 항의해도 역부족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인식에 해당 지자체에 항의하지만 역부족을 토로한다. 축산단체들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최근 농협이 발표한 ‘2017년 각 시군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150개 지자체 중 112개(74.7%)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한돈농장의 경우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전국 평균 878m로, 2년 전인 2015년도에 한돈협회가 조사한 전국 평균 710m 보다 20% 가량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최근 마련한 조례 개정(안)은 농협 조사 수치보다 한층 강화됐다. 강원도 횡성군은 조례를 개정해 주거밀집지역 기준 직선거리 110m 이내에서는 한우·사슴·양 등을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젖소는 1000m,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2km 이내에서 사육을 못한다.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일자로 시행됐다.

충남 보령시는 올해 1월말 관련 조례를 강화해 소는 300m 이내, 젖소·오리·양(산양과 염소)·사슴·말은 400m 이내, 돼지·개·닭·메추리는 1000m 이내에서 가축사육 시설의 신축과 증축을 제한했다.

경북 칠곡군의회는 지난 4일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돼지·닭(산란계)·개·메추리는 현행 500m에서 1000m로 사육제한 거리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소·젖소는 현행 200m 이내에서 250m로 확대했다.

조례 강화로 경기도 포천시에는 신규 한돈농장과 산란계농장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말·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은 200m 이내, 소 300m 이내, 젖소 500m 이내, 돼지·닭·오리는 800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된다. 한탄강 500m 이내를 제한 구역에 포함시켰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7일 소·젖소·말·사슴·양의 경우 300m 이내, 돼지·닭·오리·개 등은 500m 이내에서 사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는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축종에 관계없이 1.3km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 불편 초래를 이유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 강화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상도에서 돼지를 사육 중인 한 한돈 지도자는 “축산농가들이 갈 곳이 없다”며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2km 내에서 돼지나 닭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한 조례는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하락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환경부 권고사항보다 크게 강화한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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