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란·종계 소유권 두고 몸싸움까지

국내 굴지의 닭고기계열업체가 종란과 종계의 소유권을 두고 농가와 분쟁에 휘말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체리부로 계열사인 한국원종과 부여 소재 고려농장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주)미림이 지난달 14일자로 부도 처리된데 따른 것.

미림의 부도 및 연대보증 문제로 채권채무 관계가 얽히고설켜 한국원종과 고려농장 모두 고려농장에서 사육중인 종계와 여기서 생산된 종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한국원종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부터 고려농장에 차량과 직원을 상주시켜 고려농장의 종란반출과 사료차 진입 등을 막고 있고, 고려농장 측은 이같은 행위가 무단침입과 업무방해라며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농장 관계자는 “고려농장과 체리부로 사이에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인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최근 고려농장의 인근인 논산과 익산 등지에서 AI가 집중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장 방역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고려농장은 미림에 종란납품 계약을, 미림은 한국원종에 종란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미림과 한국원종의 종란공급 계약체결 과정에서 미림이 고려농장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고려농장의 종계를 담보로 설정했기 때문.

따라서 한국원종 측은 미림의 채무가 변재되기 전까지 양도담보인 고려농장에서 사육중인 종계와 종란에 대한 재산권이 한국원종에 있으며, 고려농장이 임의로 종란을 반출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농장은 미림의 부도로 고려농장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림에서 받은 미지급 어음 4억3400여만원이 해결될 때까지, 민법 320조와 323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재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와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있다’를 근거로 생물에 대한 소유권이 고려농장에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중심은 한국원종과 미림간 체결한 종란공급 계약서다.

계약서상 갑은 한국원종, 을은 미림, 을의 연대보증인은 고려농장이다.

문제는 미림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고려농장 대표가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된지도 몰랐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고려농장 대표는 “미림의 연대보증인으로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농장 대표는 그 근거로 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를 들었다. 본인의 글씨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림 측의 ‘사문서 위조’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원종은 “한국원종과 미림, 고려농장 등 3자의 입회 하에 계약서를 체결했다”며 “고려농장이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는게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원종은 고려농장이 다른 곳에 종란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3월 28일 현재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하지만 AI로 농장 방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농장에 직원들을 상주시킨 행태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