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금농 요율 다양화 ‘5·10·20%’ 중 선택 가능

 

가축재해보험이 대폭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2017년 제 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2017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심의·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젖소 착유기술 발달에 따라 가입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꿀벌 가입시 양봉과 토종벌을 구분해 15~50만원까지 차등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돼지·가금농가의 자기부담금을 5%·10%·20%로 다양화해 농가 선택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가금(닭·오리)의 경우 손해평가(무작위 표본조사→표준발육표)를 개선하고, 폭염피해 보험요율 적용을 구득요율에서 협정요율로 한다. 축사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또 올해부터 현대화재해상보험이 가축재해보험 사업자로 신규 참여해 5개 사업자 체제(NH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로 운영됨에 따라, 보험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보험가입 수요 발굴 및 다양한 상품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경찰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에 따라 일부 상품의 최대 가입연령을 84세에서 87세로 확대했다. 농가가 생존보장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상품개선을 추진한다. 유족급여금을 줄이고(5000만원→3000만원), 휴업(입원급여 2만원→3만 5000원), 특정질병 수술 급여금의 보장금액(30만원→50만원)을 인상한다.

또 정책보험 전담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관으로 농가의 수요 반영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적극 실시하고, 지난해 배출한 손해평가사(597명) 활용을 확대한다. 손해평가사 및 손해평가인의 교육을 강화(3년 1회→1년 1회)하고, 손해평가인의 담당지역 순환체계를 확대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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