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수상황 고려 최근 3개월 시세 적용 적절

 

고병원성 AI 여파로 계란시세가 폭등했지만 이를 군납 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적자가 누적되자 군납 조합들이 한시적 시세연동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지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는 지난 3일 원주축협 3층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고 AI 관련 계란 산정가격(군납)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AI로 인해 전체 산란계의 32.1%, 산란종계의 48.2%가 매몰돼 계획생산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계통출하 및 구매납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계란시세는 폭등했지만 표준생산비와 최근 3년간 농가구입가격지수 변동율을 반영해 군납 가격을 산정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군납조합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조합장들은 계란 군납 가격 산정 시 최근 3개월 시세를 반영하는 시세연동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한 조합장은 “AI 발생으로 인한 현재의 특수상황 감안하면 최근 1개월 시세 적용이 현실적이지만 예산과 행정소요 증가, 매월 물가변동 등의 어려움이 있고, 최근 6개월 시세 적용은 농가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여 실무적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3개월 시세 적용은 농가 대상 설득력이 높아 군납물량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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