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하한제, 홈쇼핑 사용 사업자 규제 신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형량 하한제, 홈쇼핑 사용사업자 원산지 관리 의무 등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지난 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한다. 본격 시행은 내년 6월 3일이다.

기존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처벌사례가 없고 처별 실효성이 떨어져 형량 하한제 도입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이에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금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방송채널(홈쇼핑) 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본격 시행은 내년 12월 3일부터다.

통신판매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 판매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가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했다. 국산 및 수입 농축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토록 개정했다.

수입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위반시 처벌 형량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보다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토록 보완했다.

농축산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