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겨울철 가축관리

❍ 소(젖소)

- 신생송아지는 충분한 초유공급과 기온이 떨어지면 설사 및 호흡기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송아지 우리에 마른 깔짚 깔아주기 등 보온에 주의하고, 외부 찬 공기가 직접 송아지 몸에 닿지 않도록 방풍시설을 점검해야 함

- 양질의 조사료나 소화율과 기호성이 좋은 섬유질원을 배합사료와 함께 급여하도록 하고, 눈에 젖은 사료는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잘 마른 사료를 급여

- 혹한기 급수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온급수기인 경우 누전여부를 확인하여 누전에 의한 쇼크에 주의

- 우사 바닥의 깔짚을 자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유해가스가 밖으로 빠져 나가도록 적절한 환기를 해줌

-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및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동물을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가성소다 및 페놀 등 소독제를 사용하여 축사 안팎을 소독하고 혈청검사를 받아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 즉시 도태

❍ 돼지

- 돈사 출입문에 보온덮개를 설치하여 샛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되 돈사가 밀폐되면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내부습도가 올라가므로 단열시설과 전기시설을 점검 보완

- 돈사 내 가스발생량과 온도를 고려하여 환기팬 회전속도를 조정

- 분만사 실내온도는 20∼22℃ 범위로 유지하고, 실내온도 편차를 최대한 줄여주어야 한다. 자돈 주변의 온도는 출생 직후 30℃, 1주일 후 27.5℃, 이유시에는 22∼25℃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관리에 주의

-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돼지는 체온유지를 위해 소모하는 열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료량을 평상시보다 10~20% 정도 증량 급여하여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

- 날씨가 추워지면서 음수공급이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자돈사 및 육성 비육돈사에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는지 수시로 점검

❍ 가금

- 겨울철에도 최저 환기를 통해 계사 내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해주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줘야 함

- 샛바람을 최소화하면서 바깥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섞여 계사 내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환기팬을 가동

- 용량이 작은 열풍기를 이용해 넓은 면적을 가온할 경우 열풍기 과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재예방에도 주의

-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해 평당 사육수수를 최소화하고 계사 환기량을 조절하여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2. 겨울철 축사화재 예방 및 대처요령

❍ 농장 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안정 개폐기 작동여부를 점검

❍ 전기배선 및 콘센트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고 전선 및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보온등이나 환풍기는 검정된 전기기구를 사용

❍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 사용을 생활화하고 축사 내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며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가축공제 또는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함

❍ 화재로 축사가 전부 소실될 경우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를 유도

❍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될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누전이나 합선, 감전에 의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료급이 및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

❍ 화재 발생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깔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하여 가축을 안정시킴

-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주어 평온을 찾도록 하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감심제, 간기능강화제 및 비타민제재와 수액이나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

❍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물기를 제거한 후 급여

 

3.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겨울철 발판소독조 운영

< 기 본 방 향 >

❍ (현행 규정)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사무실·사료창고·축사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가축전염병예방법)

❍ (겨울철 운영) ① 소독조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조치 또는 출입구(축사 등) 안쪽으로 이동하여 사용 ② 부득이한 경우 소독조에 동결방지제 사용

<소독조 운영 일반원칙>

❍ 출입구(축사 등) 발판소독조는 결빙되지 않도록 출입구(축사 등) 안쪽으로 이동하여 사용

❍ 소독수의 동결방지(열선, 보온장치, 실내보관 등)를 통한 효력 저하 방지

❍ 겨울철 낮은 온도(4℃이하)에서는 소독제의 효력이 저하되므로 사용설명서에 따른 희석 비율을 고농도(유기물조건)로 사용 권장

❍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소독제 사용 권장

* 산화제 : 이소시안산나트륨, 3종염 등

(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유기물조건에서는 그 효과가 급격히 떨어짐으로 사용 지양)

❍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기물 오염정도에 따라 주기적 교체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 이용 전 세척솔·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권장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운영

❍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 이외에 다른 방역조치(축사별 전용장화 비치 및 갈아신기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 등) 병행 실시

❍ 농장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소독수에 동결방지제를 첨가하여 사용

<동결방지제 사용요령>

❍ 동결방지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선택하여 물이 아닌 동결방지제에 고농도(유기물조건)로 희석하여 사용

❍ 동결방지제는 차량용 윈도우 워셔액 원액(메탄올 40% 함유] 사용

* 인체 및 환경독성을 감안하여 에틸렌글리콜 함유 부동액 사용 금지

** 자동차 윈도우 워셔액(메탄올 40%)도 발판소독조 등 제한적으로만 사용

❍ 환경독성 및 인체독성 우려를 감안하여 인체 및 차량 분무 사용 금지

❍ 기타‘소독조 운영 일반원칙’준수 등

♦ 농촌진흥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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