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자 소독규정 미준수

 

감사원이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발생 후 초동대응, 방역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해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발령,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 및 부당 사항 18건을 적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1월 16일 새로운 유형(H5N6형)의 AI 발생 후 같은 해 11월 23일 AI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등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요건에 해당되는데 ‘경계’ 단계를 유지했다.

일시이동중지에 대한 시간대별 행동요령 마련을 이행하지 않아, AI 최초 발생 후 신속히 이뤄져야 할 일시이동중지가 지연되면서 방역 공백이 발생했다.

AI 발생 농장 역학조사에 평균 2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발생농장 출입 축산차량에 대한 우선 방역조치 규정이 없어, 방역조치 지연 사례가 발생한다. 축산차량 이동사항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행히 올 겨울에는 이 같은 초동대응 문제에 대해 개선한 모습을 보여줬다. 11월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AI 바이러스 발견 즉시 살처분 및 48시간 일시이동제한 등을 실시했다.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과 함께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시키는 등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축산부가 거점소독시설 관리를 소홀하고 있다. 시설기준에 미달 하거나 근무자 소독규정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17년 6월 말 현재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은 173개인데, 이중 상설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은 총 1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임시 운영 시설이다.

농축산부가 가축 매몰지 조성시 생석회 발열로 차수막(비닐)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검증 없이 적용했다. 모의실험 결과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했다. 다만 농축산부는 몇 년 전부터 가축 살처분시 매몰통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가축 사체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AI 발생 농장에 출입한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 시군 또는 시도에 방역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등 방역조치 대상에서 누락되는 차량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농축산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살처분보상금 등이 과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적정사육두수 산출시 케이지별로 산출해 합산하지 않고 전체 케이지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적 0.42㎡인 케이지 1만개 농장에 대해 전체 케이지 단위로 적정사육두수를 계산하면 8만 4000마리(0.42×1만×0.05)가 된다. 그러나 감사원이 요구하는 케이지별로 계산하면 한 케이지에 8마리(0.42÷0.05=8)를 채운 후 남은 공간(0.02㎡)에는 닭을 입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제외해야 한다. 해당 농장의 적정사육두수는 8만 마리(8×1만)로 4000두가 줄어든다. 감사원이 제시한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해당 농장은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4000마리에 대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농축산부가 적정사육두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던 축산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면서 가축사육업 등록자 보다 사육규모가 큰 가축사육업 허가농가를 적정가축사육두수 준수 의무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AI 국내 유입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가금농가 상시예찰에서 농가정보 부정확 등으로 대상 농가 중 약 19.5%가 예찰 계획 선정에서 누락됐다.

소 FMD 백신 항체 형성률 조사 운영을 위한 표본농가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면서 특정 지역이 누락되는 등 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 검역본부는 시도 가축방역관이 소 FMD 항체형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 조치(확인검사 및 과태료 부과)를 취하지 않는데도 확인 검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했다.

44개 시군은 가축 매몰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있고 14개 시군은 국유지 등을 사용승인 없이 후보지로 선정, 가축전염병 발생시 매몰 처분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축산부는 가축방역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도 AI 바이러스 검사, FMD 백신접종관리에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 2015년 8월 겨울철 소독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소독제별 특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미이행 했으며, 거점소독시설에서 여전히 겨울철 효과가 낮은 소독제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2016년부터 AI 발생 지역 등을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매년 9월 기준으로 연 1회만 지정한다. 10월 이후 AI가 발생해 추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해 9월까지 중점관리지구에서 제외되면서 방역 공백이 발생한다.

감사원은 “가축전염병 확산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 예방조치와 발생 후 초동대응 및 방역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가축방역제계 개선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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