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엔 약간의 도움 ‘예외’ 입장엔 변함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농축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직격탄을 맞은 한우업계는 물품가액 조정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한우선물세트가 대부분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가액 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특히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는 이번 가액조정이 약간의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외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농축산물을 금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같은 주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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