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인증제도 내년부터 밀도 상향해야 갱신 가능

오는 1월 1일부터 강화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운영방안 중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산란계 사육면적 조정’이다. 인증 갱신기준에 산란계농가의 사육밀도를 마리당 0.075㎡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에 산란계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사육밀도를 마리당 0.075㎡로 상향 조정할 경우 기존 산란계농가는 인증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산란계 사육밀도는 0.05㎡로써 기존농장들은 이에 준한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인증기준을 0.075㎡로 조정한다면 장치산업인 산란계농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갱신이 불가능 하다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이에 대해 한 양계농가는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조정할 경우 현재보다 약 50% 이상의 사육면적을 증설해야 한다”며 “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존 케이지를 철거하고 신규 케이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농가에서는 실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무항생제 인증과 사육면적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마리당 0.075㎡로 사육면적을 상향할 경우 계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증 갱신이 안 될 경우 마트나 학교에 계란 납품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산란계농가의 경우 전체 농가의 75%가 무항생제 인증농가다. 이는 계란 납품시 거래처에서 인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인증 갱신이 안 될 경우 계란 납품이 끊기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축산법에 관련 근거를 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에 현행법보다 사육밀도를 높혀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인증제 운영방안 중 산란계 갱신기준 강화에 대한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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