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소비·생산자 모두 혜택

전국 6개 축산물도매시장이 지난 11일부로 돼지 박피 작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한돈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산 기준 전환에 따른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신경전 발생과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돈협회가 혼란 최소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유예기간 없는 돼지 박피 중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탕박 등급제 정산 전면 실시를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등급제 정산 방식을 시행할 경우 소비자는 등급에 따라 한돈을 구입할 수 있고, 돼지를 잘 키운 농가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절식문제 해소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감소하고, 사료비 절감 등 유통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도축·유통업계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돈협회는 “농가들은 이번 박피도축 중단으로 발전적인 등급제 정산이 지연되고, 퇴행적인 탕박 지급률제만이 고착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육류유통수출협회는 공동협약(MOU) 정신대로 조속히 등급제정산 전면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한돈협회 전국 시·군지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탕박 등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독려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로 박피에서 탕박으로 정산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농가는 개체별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농가·도축장·유통업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피도축 중단관련 관계 기관·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박피 중단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박피 작업 중단을 모르는 농가들이 많다”며 유예기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피 중단 6개월 기한 보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12월 31일까지 최소한의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한편 한돈협회는 돼지 박피 작업 중단 이후 돼지가격 정산기준 전환을 빌미로 일부 지역에서 육가공업체의 담합의심 사례가 보고된다고 밝혔다. 특히 탕박지급율 정산에 박피지급율로 환산시 67%에도 미치지 않는 탕박지급율 75% 적용을 강조하는 시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돈협회는 “한돈농가에 탕박 지급률제를 강요하는 육가공업체가 있다면 그 명단을 한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고 전국적인 일시적 출하 중단 운동도 불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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