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희생 강요 안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맹비난

김영란법 개정이 무산되며 ‘설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축산인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불발된데 따른 것.

업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이 논의됐지만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에 축산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축산업계의 권익을 무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성하라”며 “피해산업에 대한 대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이라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최소화하는게 옳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의 경우 연간 생산액이 2200억원 감소하고 가격은 6.7%나 하락하는 등 피해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김영란법은 적극 환영하지만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하루 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들도 한·미 FTA재협상 시 축산분야를 추가개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장들은 “축산농가는 각종 시장개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받아 왔으며,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19.3% 감소하고, 농가 수도 32.7% 감소하는 등 축산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면서 “특히 향후 10년 내에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관세율이 철폐될 예정이라 국내 축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회장(천안축협 조합장)은 “현재 축산업은 이미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가 추가개방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 축산업은 회생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TA 재협상 시 축산업계의 요구가 담긴 이 성명서는 정부와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김영란법 개정 무산과 관련 이낙연 총리는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 전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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