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 지역별로 큰 차

지자체별 다른 인허가 여건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남지 않은 유예기간 종료까지 적법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적법화 여건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적법화 주요 쟁점 16가지에 대한 지자체별 수용 여부를 조사했다. 주요 쟁점 16가지는 지난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자체들이 수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만을 간추린 것이다.

조사 결과 주요 쟁점 16가지 중 전북·전남·경북·경남이 각각 11개 항목을 수용, 충남과 강원이 각각 10개, 제주가 8개, 경기가 7개 항목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충북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에 응한 전국 123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이 불수용 한 항목은 △무허가 양성화시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62개 지자체)과 △무허가 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10년간 행정처분 유예(61개)이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지자체 추가 감경(시의회)(50개 지자체) △축사에 대해서 소방법 최소 적용(44개) △2018년 3월 24일까지 증축되는 퇴비사에 대해서 건폐율 제외(44개) △시군 부지 등 공공부지는 최대한 사육승낙 및 매각(43개) △부지경계선과 축사외의 최소 이격거리 완화 적용(43개) 순이다.

또 △원상복구 없이 사후 개발 행위 허가 및 일괄 심의(39개) △농장 내 구거는 대체 구거 설치시 양여 허용(36개) △원상복구 면제 신청서 제출시 현 상태로 산지전용 허용(35개) △무허가 양성화시 민원이 발생해도 양성화 추진(33개) △한 동의 건물이 2개의 필지에 펼쳐있는 경우 필지 통합 및 철거없이 적법화 진행(27개) 순이다.

또한 △건물이 두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21개) △(가금)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가설 건축물 신고 허용(19개) △면 지역에서는 현행도로만 있어도 도로법 미적용(17개)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9개) 순이다.

한 무허가축사 전문가는 “무허가 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10년간 행정처분 유예 사항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마친 상태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수용 하지 않고 있다”며 “효용성이 적은 축사 소방 설비에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과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과정을 거쳐 적법화 한 사례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지자체들이 주요 쟁점 16가지를 적극 수용해 적법화 여건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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