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동계올림픽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대비 AI·FMD 특별방역을 실시, 10월부터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1538개 방역취약 농가에 지자체 전담공무원 584명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공무원 한 명당 2~3농가를 점검하게 된다.

전업규모 산란계·토종닭·오리 2498농가는 농축산부 주관 담당자 443명을 통해 일일 유선확인 및 월 1회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담당자는 한 명당 5~6농가와 매일 통화하고 월 1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지자체별 기동방역대(4000명)를 구성하고,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가금은 출하 전 검사, 도축장에서 매일 검사를 실시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해 방역을 실시한다. 전 지자체에 AI 방역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소독시설도 설치·운영한다.

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출입 최소화,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다.

AI 방역 종합대책은 △상시 예방 체계 △가금산업 구조 혁신 △과학기술로 위험관리 △자율·책임 방역 강화 등으로 4대 과제로 구분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금 밀집사육지역 구조조정

 

2020년까지 이전·인수합병

계류장 정보 제출 의무화

‘유통방역 프로그램’ 시행

미가입 시 유통 불허키로

신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질병 관리대책 3년 마다

# 상시 예방 체계 구축= 9월말까지 전국 전업농장(반기 1회), 취약농장(전담 공무원제, 월 1회), 도축장(분기 1회), 전통시장(월 1회)에 대한 소독 여부 및 방역시설 운영 등을 점검한다.

전업규모 농장 5139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내년 완료가 목표다. CCTV 확인 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면 AI 발생 시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 예정이다. 8월부터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이동 전 사전 AI 검사를, 9월부터는 도축장에서 매일 AI 검사를 실시한다.

 

# 질병에 강한 가금 산업 구조 혁신=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가금 밀집사육 지역 이전, 인수·합병 등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 2018년 시범사업 후 2020년 완료가 목표다.

가금 종축장·부화장 및 사육농장 등 생산·유통 단계별 방역 개선을 위한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가축 출입구와 사료·분뇨 등 출입구 분리, 허가대상(50㎡ 이상) 농장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등록대상(10㎡∼50㎡ 미만) 농장은 분무용 소독기·신발 소독조 의무 구비 등 요건을 신설했다.

가축거래상 등록시 가금 보관시설인 계류장에 대한 정보(위치, 규모) 제출을 의무화해 AI 검사 실시 등 방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아 있는 가금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킨다. 2017년까지 가축거래상·도축장·전통시장 등을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 미가입시 산 가금 유통을 불허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산 가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자율·책임 방역 강화= 농업인 교육을 확대하고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화한다.

지자체 상황·여건에 맞는 방역을 실시하도록 시·도자체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권한을 확대한다. 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3년 마다 수립하고, AI 대응 매뉴얼(SOP) 마련, 기동방역팀(시·도, 시·군별, 읍·면·동별)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농축산부 장관의 권한인 가금 일시 이동 중지, 반출 금지, 사육제한, 소규모 수매·도태 등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인원을 연 1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고, 방역본부(현 291명)와 농협 공동방제단(현 450명) 인원도 늘린다. 제 3자 신고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최초 신고 농장(시·군별)은 AI 양성이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한다.

미신고자(수의사 및 가축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시켰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가금농가 대상 가금 자율 방역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한다. 2018년 시범 실시하고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CCTV 의무 설치 등 강화된 시설 기준을 충족, 입식·출하·폐사두수 보고, 자체 방역프로그램 계획 운영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농가만 가금 전국 유통을 허용하고, 미참여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도 내에서만 가금을 유통할 수 있다. 인증마크 사용,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등을 계획 중이다.

계열화 사업자에게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살처분 보상금 배분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고(축산계열화법 개정), 보상금이 계약농가에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