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변호사 채용, 조합원·고객 대상

서울축산농협(조합장 진경만)은 8월 16일부터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과 고객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 법률복지를 실현하고자 사내 변호사(최해미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축산농협은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7년 8월 1일자로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였다.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에 조합원, 매주 화요일에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수요를 감안해 늘려갈 예정으로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진행된다.

진경만 조합장은 “조합원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조합원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서울축산농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축산농협은 조합원과 고객의 법률복지 증진에 힘쓰고, 농협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려면, 조합원은 지도경제본부, 고객은 거래 지점(서울 28개 지점, 경기 평택 사료사업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