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점수제 비자’ 시범 운영

 

축산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외국인은 비자 만기에도 자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국내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올해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범무부는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제도를 신설,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E-7-4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적용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점수요건은 △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 필수항목과 △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 선택항목으로 구분된다.

△읍·면 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한다.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한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한국에 영구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장을 위한 점수 확보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데다 산업현장의 요구가 더해지면 점수제 비자 취득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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