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한우협회·전국축협조합장들, 성명

 

전국한우협회와 농축산연합회 소속 28개 단체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대로 청탁금지법에 국내산 농축산물의 예외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또 10월 추석 전에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유무역협정 등에 희생된 농가를 보살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청렴을 이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국내산 농축수산업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FTA 등에 희생되었던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돌이켜보면 부정부패 방지법에서 탈퇴해 오히려 수입 농수산축산물 촉진법으로 변형됐다”며 “부정부패는 잡지 못하고 지하경제만 활성화하고 있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산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가속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절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5000만 국민의 생명선인 농업농촌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청렴사회, 부정부패 청산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농업농촌 죽이는 김영란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국산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김영란법 제외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 직후 효자동 파출소 앞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들은 김영란법 추석전 개정을 연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간담회 동영상을 송출했다.

한우협회 도지회장을 비롯한 시군지부장들은 김영란법의 최대 피해산업이 한우인 만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위축된 한우소비가 사육기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 개정 촉구를 위해 상경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조속한 시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전국 139개 축협조합장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우산업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건강에 이바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와 청탁금지법으로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추석전 법 개정을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농축산업의 지속 성장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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