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97농가 적발…84건 과태료 처분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해 월령(月齡)에 비해 비육 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농가 97개소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개월간(2017년 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549호(전체 10만 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394명의 지자체 단속인력을 투입했다.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는 1991호를 조사한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시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양도·양수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축·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처음으로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해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축산부는 3분기 송아지 출생 시 귀표를 자가 부착하는 사육규모 200두 이상 농가 1608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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