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농가협의회가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시정을 위해 육계 계열화사업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계열화사업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육계협회 내에 설치해 7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육계 사육농가가 사육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육계 계열화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강요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농가협의회는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시정토록 함으로써 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통해 육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내용은 △계열화사업자의 법률 및 약정 위반 △부당한 강요 △불이익 제공 등의 불편부당 사례다.

신고인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신고 제목, 신고 내용과 공개여부, 결과 통보방식 등을 작성해 우편(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평촌스마트베이 A동 605호)이나 팩스(031-707-5725), 육계협회 홈페이지 내 불공정행위 신고 코너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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