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재설정 본격 논의

홍콩시장의 한우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들의 저가 공세가 수출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및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수출하한가를 실제비용을 감안해 재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해외로 수출되는 한우고기의 품질, 가격, 홍보방안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수출관련업체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후발업체들의 저가공세 등으로 한우고기 수출시장에 혼란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재설정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NH무역이 2017 HOFEX(5.8~5.11) 기간 중 홍콩의 한우수입업체들에게 제공한 견적가격이 기존 한우수출업체의 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던 것,

때문에 기존 한우수출업체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가격인하 요구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분과위에 따르면 씨엘아이는 녹색한우의 홍콩 유통 독점 계약이 체결 돼있으나 또 다른업체가 녹색한우 브랜드로 저가에 유통하기 위해 현지 레스토랑업체에 한우냉동제품 견적서를 발송해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분과위는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운영 및 수출관리규정 제9조(가격기준)에 명시된 수출하한가격(국내유통단가+10%)을 실제 비용(수의사 비용, 수출물류비, 보험료 등)을 감안해 재설정하고, 수출하한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여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생산기준, FOB기준, CIF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생산기준(A) : 생산원가 + 수의사 운영 등 (10%) △FOB기준(B) : (A) + 국내물류비 등 (20%) △CIF기준(C) : (B) + 항공(선박)물류비 + 보험료 등 (30%)

이날 분과위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수출업체와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 후 다음 회의에 재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우수출분과 관계자는 “후발 주자들이 시장 점유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기존 수출업체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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