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 9000여대 대상

 

축산차량은 앞으로 반드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식별 스티커는 차량 앞면 보조석 유리창 내부에 부착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축산차량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6월 현재 4만 9238대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지만, 등록마크의 크기가 지름 8㎝로 작아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농축산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난 4월 발표한 ‘AI·FMD 방역 개선대책’에 포함시키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에 이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AI에 대응해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축산차량 소유자는 GPS장착과 함께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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