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기준 단순화 등

AI 등 국내 가축질병 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OECD가 최근 보고한 「한국:AI 등 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정책권고-원제 ‘한국 가축질병 관리상 농업인 인센티브’」에 따르면 국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농가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한국의 보상기준은 양성농가, 신고지연 등의 요건에 따라 5~80%까지 삭감된다.

20가지에 달하는 감축기준을 파악하고 보상금액을 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에 보상금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

또한 보상금 산정기준 중 가축 사육밀도 준수와 축산업 등록 위반 여부 등의 항목은 AI 등의 질병 발병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삭감기준에서 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소규모농가의 관리 부재에 따른 위험성도 담고 있다.

소규모농가의 경우 축산업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농림어업 총조사·가축통계조사 등에서도 대상에 빠져있다는게 그 이유다.

실제 100마리 미만의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는 4만6879호로 전체 가금농가의 8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보고서는 급격한 집약화로 AI 등의 질병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소규모농가에 대한 관리 부재는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초 AI가 재발한 제주도 역시 토종닭 7마리를 기르던 농가였던 점도 이의 반증이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AI와 FMD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사후지원보다는 질병 예방 쪽에 투자하는 사전설계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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