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자로 ‘FMD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사업은 FMD 백신 수입을 대체하고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키 위해 국내에 없는 FMD 백신 제조시설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국가가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이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동물용의약품(생물학적제제) 제조업체 또는 동물용의약품(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을 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업체다. 대기업 및 해외기업과 기술제휴 등을 통한 컨소시엄도 포함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공고날인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7월31일 사업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8월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동월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접수 마감 날까지 GMP 인증 계획부터 백신 생산 관련 기술 확보 계획서, 재무상태 관련 자료, 예산확보 내역 등 투자 계획서,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서류, 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검토자료, 인력 및 시설 운영계획서, 조직도 및 부문별 인력확보 계획서, 생물안전 3등급(BL3) 및 KVGMP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시설·장비 확보 계획서, 비상상황 분석 및 대응 계획서, 지자체와의 협력 또는 지원가능성 검토자료, 백신 생산시설 운영관련 기술협력 체계 구축 계획서 등 방대한 자료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이 같은 제출서류를 갖추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참여 의지가 강한 사업자라면 시도는 해볼 만하다.

더 큰 문제는 ‘돈’이다. 재정투입 계획을 살펴보면 제조시설 구축(신축)에 투입되는 금액은 총 689억4700만원(설계, 건축공사, 생산설비, 감리·검증), 이 중 정부 융자금은 70%인 482억6300만원이며 참여 사업자의 자부담은 206억8400만원이다.

정부 융자금의 금리는 연리 3.0%(고정 또는 변동금리)에 3년 거치 7년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자부담을 제외하더라도 482억원이 넘는 정부 융자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연 이자만 14억4700만원, 매월 1억2065만원의 이자 부담이 있다. 또한 부지 구입비와 운영비는 사업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백신 제조시설을 구축하는데 소요될 총 비용은 대략 800~9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굴지의 동물용백신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은 260~430억원(자본총계는 220~610억원) 수준.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 설령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용부담을 줄여 참여한다 해도 제조시설 구축 후 제품 판매가 활발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정부의 구매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수입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농축산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연리 1~2% 수준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을 기재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예산 작업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대로라면 내달 31일 접수 마감 날 신청자가 나올지 불투명하다. 신청 접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일정물량을 정부가 구매보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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