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된 종계 노계 구입 후 환우해 알생산 사례 발생

 

“산란계와 종계 노계의 재입식 방지를 위해 도태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지난 17일 대전 소재 한 식당에서 개최된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에서 연진희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이날 연진희 위원장은 지난해 말 발생한 AI로 병아리와 계란가격이 치솟자 일부 농장에서 도태를 위해 도계장으로 출하된 산란계나 종계 노계를 구입한 뒤 환우해 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계의 경우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이동승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지만, 5월 현재 두건이 적발된 실정이며, 이동승인서 첨부가 의무가 아닌 산란계의 경우 이같은 사례가 더 빈발하고 있을 것이란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연 위원장은 도축용으로 출하된 산란계와 종계 노계의 농장사육 금지를 위해 ‘도축 출하용 노계 입식금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란계와 종계 노계를 구입해 재사육할 경우 방역관리 문제뿐 아니라 수급관리가 되지 않아 공급과잉에 따른 양계산물 가격 하락까지 우려된다는게 연 위원장의 주장의 근간이다.

그는 이어 “산란계와 종계 노계에 대해 도축출하 또는 이동 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승인서 또는 도축장 등 출하처가 명시된 검사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동토록 해야 한다”며 “재입식 방지를 위해 도축확인서를 원종계사나 시군구, 관련협회 등에 제출한 후 입식하는 방안을 AI 개선대책에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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