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연말까지

낙농가 착유세척수도 시·군 공공처리시설에 한시적이나마 유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5월 12일 낙농가 착유세척수 공공처리시설 한시적 유입(2018.12.31까지)을 골자로 하는 관련지침을 각 시·도에 공문으로 시달하면서, ‘각 시도는 소속 시·군·구와 협업해 낙농가 세척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조치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련지침을 살펴보면, 무허가 적법화 대상 중 방류수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과 적정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018.12.31까지 한시적으로 유입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제반여건을 고려해 최소 기한을 정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환경부는 소규모 낙농가(신고대상 900㎡ 미만)를 우선으로 반입 조치하되, 폐기우유 별도 분리 처리, 착유세척수 유입 처리에 의해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유입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용 방침도 전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금번 환경부 조치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세척수 처리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정책 및 기술여건이 맞지 않아 현장 낙농가의 경우 적법화 기회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최소한 위탁처리가 가능한 농가의 경우, 양돈과 같이 공공처리시설에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과 관계없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설치를 유예해야 낙농가들도 적법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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