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6주동안 지자체·검역본부

GPS 장착·정상가동 유무 등 축산차량 등록제 준수 여부를 위한 지자체·검역본부 합동단속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실시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하는 제도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한다. 5월 현재 전국에 4만 9061대가 등록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농축산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AI·FMD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단말기 미장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GPS단말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지난 AI·FMD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됐다”며 “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체 등록차량 4만 961대의 18.2%에 해당한다.

그는 또 “축산차량 소유자는 GPS장착 및 정상가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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