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에 "'주민동의서' 요구 말라" 전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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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중요한 면적 기준이 ‘축사전체’냐 아니면 ‘무허가 면적이냐’라는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이에 대해 외부기관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5월말이나 6월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서류는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답보 상태에 있는 적법화가 그나마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부는 지난해 10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축사 면적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2018년 3월 24일). 2단계 적법화는 △소 400 이상~500㎡까지 △돼지 400~600㎡까지 △닭·오리는 600~1000㎡까지(2019년 3월 24일).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 미만 △닭·오리 600㎡ 미만 등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 발표 이후 적법화 축사 면적 기준이 ‘축사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무허가 면적’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만약 축산농가의 바람대로 적법화 면적 기준이 ‘무허가 면적’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그 대상이 되어 2024년까지 적법화 기간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돼지 사육두수가 5000두라 하더라도 무허가 축사 면적이 400㎡ 이하일 경우 2024년까지 사육중지, 폐쇄명령이 유예된다. 이렇게 3단계 농가뿐만 아니라 1, 2단계에 해당되는 농가들도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해 진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2024년까지 적법화가 유예되는 기준 면적인 400㎡가 축사 전체 면적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며 “적법화 면적 대상이 ‘무허가 면적’으로 해석된다면 한돈농장 중 50%(세종시 기준)가 향후 7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설명집에는 행정규제 10년 유예대상 면적 400㎡가 부분면적(무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런 해석이 이미 내려졌었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수의 축산농가는 “적법화에 가장 중요한 면적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제야 외부기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예기간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농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유권해석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무허가축사 인허가시 주민동의서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그동안 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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