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연구소, 조사 결과

 

노동의 연중구속성에 따른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낙농헬퍼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축산 선진국들이 각국의 현실에 맞게 이미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우리나라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낙농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16 낙농경영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71.9%의 낙농가가 낙농헬퍼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간 이용 빈도는 1~2일이 67.7%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 이용농가도 1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장경영에 참여하는 노동력을 보면, 68.2%가 1~2명으로, 대부분이 부부노동 중심이며, 목장주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74.3%에 달해, 낙농가의 과중한 노동부담해소를 위한 낙농헬퍼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축산선진국은 사단법인을 통한 지원 사업 또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헬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낙농 헬퍼제도는 1990년 농림수산성의 낙농헬퍼 사업 원활화 대책사업을 통해,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일반사단법인 낙농헬퍼 전국협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낙농헬퍼전국협회(이하 전국협회)는 농림수산성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낙농헬퍼의 연수교육, 인건비지원, 면허획득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매월 8일 낙농헬퍼의 이용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 낙농 헬퍼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축산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낙농가수는 1만 7000호이며, 낙농헬퍼조합(303개)에 참여하고 있는 낙농가수는 1만 5109호로, 북해도는 약90%, 도도부현은 약70%가 각각 낙농헬퍼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상시헬퍼 1995명, 비상시헬퍼 913명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독일의 헬퍼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1972년에 농업경영헬퍼와 가사헬퍼로 구분해 도입되었다. 이에 비해 핀란드의 축산농가는 연간 22일의 휴일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으며, 법정휴일 확보를 위해 1974년에 헬퍼조직이 도입됐다.

독일은 사회보장개념이 확립되어 있는 만큼, 질병·상해 및 입원의 경우와 휴식을 위해 헬퍼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에 차이가 난다. 사무국으로의 신청을 통해 질병의 경우 짧게는 4주, 길게는 3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농업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의 100%가 지급된다.

네덜란드의 농업헬퍼제도는 1959년 농가의 질병 및 상해를 입은 경우 헬퍼를 이용하기 위해 농가의 자주적 조직으로 생겨났으나, 1979년 농업헬퍼조합이 설립되어 헬퍼의 활동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상해시요금할인제도’에 가입 후 연간 보험료를 지불하면 필요시 할인된 금액으로 헬퍼를 이용할 수 있다.

핀란드는 법률로 지정된 연간 22일까지의 헬퍼이용은 무료이며, 그 이상의 경우는 헬퍼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1998년 현재 450개의 지자체에 소속된 상시 헬퍼는 7600명, 겸업헬퍼는 5500명에 달한다.

선진국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의 연중구속성 해소를 통한 낙농의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낙농헬퍼제도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조석진 소장은 낙농경영에 있어서 노동의 연중구속성해소는 국제화에 직면한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낙농현안이라고 짚으면서 또한 이를 위해서는 낙농헬퍼제도의 조기정착이 절실하며, 헬퍼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 및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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