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미신고 농가 대상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을 지난 11일 본점 3층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대상자는 조합 자체조사로 파악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보유 조합원 175명 중 90명이 대상이다.

컨설팅은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집합이론 교육과 교육장 내 별도의 장소에서 3명의 컨설팅 요원이 현장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또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명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가설건물 적용 대상 확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강병무 조합장은 컨설팅 교육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존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축산농가의 교육과 홍보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적법화가 완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축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농장폐쇄, 사육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됨으로 기일 내에 완료를 위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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