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 지자체만 시행

 

1년 365일 연중무휴 낙농가들의 유일한 대체인력은 헬퍼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인력부족으로 헬퍼를 구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낙농가들에게 헬퍼 사업은 단비 같은 존재다. 이 사업은 젖소 특성상 하루 2회 착유 때문에 연중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돼, 불의의 사고나 길·흉사 등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낙농가에게 낙농헬퍼를 지원해 준다.

낙농헬퍼들은 낙농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전직 낙농업에 종사하는 등 낙농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이들의 주요 작업은 착유, 사료급여, 우사청소, 분만·치료 보조 등의 업무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축산업(낙농)과 관련된 지원 사업 중 가장 호평을 받는 것도 헬퍼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도는 헬퍼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올해는 전북도도 합류했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 충청남도 등 낙농가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는 지원 사업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서는 헬퍼지원사업이 필수다. 때문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FTA 대책 일환으로 낙농헬퍼 지원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다. 낙농헬퍼 사업은 FTA 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성 향상과 신규·후계 낙농인 육성을 위해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헬퍼지원사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2년부터 헬퍼 사업이 시작된 이래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는 1997년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퍼사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지원 하에 실시된 낙농관련 지원 사업 중 가장 성공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돼 지방자치단체들이 낙농헬퍼 지원 사업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낙농산업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헬퍼요원을 양성할 전국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헬퍼요원의 수급과 공급 및 정책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현재의 헬퍼요원들의 업무는 해외의 헬퍼들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헬퍼요원들은 기본적인 착유와 농장관리 외에도 발굽 삭제나 털깎이 등 전문적인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복지 농촌을 지양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올해 낙농 헬퍼를 지원하는 광역지자체가 6곳으로 늘어난 점을 볼 때, 중앙정부 지원사업 편성을 통해 전국적인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우수한 낙농(축산) 지원정책들이 타 지자체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 될 수 있도록 협회 중앙회와 도(연합)지회 간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지자체별 낙농(축산) 지원시책

 

◇낙농경영 <낙농헬퍼 지원사업>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체험목장 지원사업>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유질개선 사업> 제주도

<낙농시설 지원>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자동포유기, 원유냉각기, 스마트팜, 착유시설 현대화, 낙농시설 자동화, 착유위생 안전시설 지원 등

◇낙농환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충청북도(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친환경축산 시설·장비보급), 경상북도(착유세척수 처리 지원) <낙농 환경개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방역·위생 <폐사축처리 지원>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가축질병 지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방역시설·소독약품·백신 지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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