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의결

 

대한한돈협회가 경기도 이천 소재 제 1검정소 인근 부지 1200여 평을 매입한다.

한돈협회는 지난 21일 제 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 1검정소 인근 ‘마장면 이치리 산 83-1’ 부지 4049㎡(1255평)를 매입키로 의결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 1검정소 부지와 인접한 ‘산 83-1’ 소유주가 한돈협회에 1순위 매매 의향을 문의해 왔다. 소유주는 검정소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민원 소지가 있어 가급적 협회에서 매입했으면 하는 의사를 밝혀 왔다.

매입 비용은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5억 8918만 3000원으로 평당 48만 1000원이다. 이 부지는 2년 이내에 창고 신축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1회에 한해 한돈협회장 연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은 부결됐다.

지난해 5월 일부 대의원들이 회장 임기 4년 단임제가 업무 지속성과 주요 연속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관 개정을 주문했다. 회장 선출 후 업무 숙지기간(1~2년) 등을 고려할 때 4년 단임의 경우 활동기간이 짧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한돈협회는 회장의 임기 4년간 활동실적 등을 감안해 대의원 총회에서 1회에 한해 2년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부결시켰다.

한돈협회는 4월 26일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개최 예정인 제 39차 대의원 정기총회에 이번 이사회 결과 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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