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4일까지 불가능 조합 설립 인가기준 완화

 

농협경제지주 축협이사들과 도 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장·품목조합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2층 화상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농협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문영 협의회장(천안축협조합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이 현장과 너무 괴리되어 있어,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내년 3월 24일 이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전제한 후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등 축산업이 미래지속 가능하도록 전국의 조합장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협의회장은 또 “지난해 개정된 농협법의 하위법령에, 조합원 자격기준, 중앙회장 직선제를 포함한 다양한 축협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단결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차제에 농·축협의 균형발전이 가능한 농협법 완결편을 만들자”고 말했다.

농협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조합장들은 “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축산농가 감소율과 고령화율을 고려할 때 300명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2013년 축산부문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은 경종농가보다 훨씬 높은 4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합장들은 “현재 영농을 하지 않더라도 농협법시행령에 근거해 기준 이상의 가축을 양축하고 있는 농업인은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복합영농시대에 맞춰진 것으로, 전문화된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아 지역 농협 뿐만 아니라 지역 축협의 사업에 혼란과 협동조합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조항이 존치됨으로써 축협의 고유사업 기반인 배합사료 취급과 한우고기 판매사업 등 지역 내에서 농협과 축협이 경쟁하고 갈등함으로써 농가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협동조합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축산발전협의회는 ‘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 등 축산현안 대선공약 반영을 추진하기 위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 축산분야학회협의회 등 범축산업계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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