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수급조절제·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낙농산업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전국단위수급조절제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연동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지인배 연구위원 등은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에서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유의 수급 안정과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2011년 젖소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한 FMD 이후 원유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방안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전국단위수급조절제의 역할론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 연구위원은 “전국 단위 쿼터제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선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도입해 현재 농가가 보유한 계약 생산량(쿼터)은 유지해 농가의 재산권은 보호하고, 업체별·농가별 생산량만을 조절해 수급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단위 쿼터제는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고 도입 여건이 성숙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시행할 경우 낙농가의 총 수취금액은 2조 1966억 원으로 현행 제도보다 농가 수취금액이 2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농가는 203만 톤까지 유업체로부터 정상가격을 받고, 가공용 원유 6만 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정상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또 시유소비가 줄어든 반면 가공품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용도에 따른 원유가격을 산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유의 주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초등생의 인구 감소로 음용우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가공품의 80% 이상이 수입 유가공품으로 채워지고 있다.

2015년 유가공품 수입 물량은 약 23만 6000 톤으로 200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따라서 국내 낙농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가공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 연구위원은 “시유의 수급균형물량 이상의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유에 대해서는 생산비, 국제가격, 정부의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동제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원유가격연동제는 생산비에 연동한 가격 결정으로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공급 과잉 시에도 생산비에 연동해 원유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 부족 시에는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 보고서에서는 원유 시장의 수급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분유 재고량, 현재의 분유 재고량 등을 바탕으로 설계한 ‘수급조정가’를 도입한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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