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품질 확인 서비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이 불량 제품 및 가짜석유가 혼합된 면세유 공급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업용 면세유 품질 확인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제품을 공급받아 발생하는 피해가 근절되는 것은 물론 석유사업자의 불법·탈루행위를 막고 건전한 석유 유통시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된 면세유 품질이 의심되는 등 품질확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관원에 요청하거나 직접 시료를 채취해 의뢰하면 된다.

농관원은 석유관리원과 협력해 품질을 점검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석유사업자를 추적해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면세유의 품질이 의심되거나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현장을 발견했을 경우‘1588-8112’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위반 금액에 따라 소정의 포상품도 지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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