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육계농가 세종청사서 규탄집회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육계농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는 양계협회의 주최로 양계인 규탄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세종벌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외치는 양계농가들의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동제한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양계농가는 △AI 발생에 따른 피해 대책 강구 △이동제한에 따른 소득안정자금 현실화 △이동제한 해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이번 집회는 AI 상황인 만큼 방역복을 입고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절박했다.

 

이들은 특히 이동제한지역 농가들에게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산정기준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체 91%에 달하는 계약사육농가의 소득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실에 맞지 않는 통계청 기준을 소득안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농가가 이중고를 겪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육계의 경우 통계청이 산출한 수당소득 183원의 70%인 128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4~2015년 AI 당시 지급된 마리당 345원보다도 절반가량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양계농가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통계청 자료는 매년 편차가 심해 신빙성이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육계농가의 마리당 순수익은 2003년 마리당 -73원, 2008년 370원, 2013년 61원, 2015년의 경우 67원이다.

때문에 계열업체에서 마리당 400~500원을 지급받아 순수익이 최소 280원에서 많게는 350원까지 달하던 농가들의 상식에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재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해 3개월간 병아리 입식을 중단하고 기다린 결과가 이것이냐”며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로 정상적으로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에게 계열화업체가 지급하는 평균 사육비의 70%를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집회 다음날부터 15일간 농축산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는 한편,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금단체들과 연계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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