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등록업무 2원화정책은 전형적 ‘탁상행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돈협회에 종돈등록업무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탁상행정의 사례다.

종축개량에 대한 전문성은 없더라도 조금의 이해만 있었더라도 이러한 행정은 없었을 것이다.

종축개량은 국내 축산업의 품질고급화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종별로 개량목표를 설정하여, 품종개량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각 국가마다 축종별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개량전문기관·단체를 통하여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혈통자료를 축적하고, 축적된 자료를 분석·가공 후 농가에 Feedback 하여 활용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에는 타축종과 달리 최종산물인 우수비육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원종(GGP), 원종(GP)을 3원 교잡하여 특수한 육종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종돈개량업무는 종축개량협회에서 50년 동안 추진하고 있으며 종돈개량은 등록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심사·검정업무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심사를 할 수 있는 공인된 육종 전문인력 및 전산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되고, 축적된 RawData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종돈등록대상은 전국의 130개 종돈장과 50개의 돼지인공수정센터이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종축개량협회 내에 종돈업경영인협회와 돼지유전자협회를 설립하여 이사회, 총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종돈 개량 월간지도 발행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일반양돈장을 주회원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이며 종돈 개량업무와 직접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입장이다.

한돈협회의 설립목적도 개량업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단체이다.

양돈장에서 국내 종돈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단체간에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동안 한돈협회는 단 한통의 전화도 의견을 계진한 바가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종돈등록기관 지정을 신청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단위종돈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할 경우에는 종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축산법에 의거 가축개량총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 학계 전문가, 이해당사자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인경영인협회 및 돼지유전자협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수요건인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돈협회를 2016.12.30 종돈등록기관으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판단된다.

종돈개량업무는 종돈의 등록·심사·검정업무와 연계하여 돼지개량네트워크업무, 종돈수출입신고업무, 종돈이력제업무 및 종돈의 FMD 백신접종, 임상검사확인사업이 모두 전산화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종돈 등록업무가 2원화 될 경우 종돈의 국가단위 개량운영체계가 2원화되는 결과로서 종돈개량정책에 혼란 초래와 대농가 서비스 저하로 결국 종돈장과 양돈농가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국가단위 종돈등록업무를 2원화한 사례가 없고 생산자단체인 한돈협회가 종돈등록 확인행정을 담당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종돈개량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개량정책에 불신이 초래될 것이다.

종축개량협회에서는 한돈협회에서 종돈개량업무를 정상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종돈업경영인협회에서도 적극 반대를 하고 현행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종돈등록기관 추가 지정에 있어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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