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액 3200억 감소 중 2286억…가장 큰 피해 입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올해 농업생산액이 3200억원 감소가 예상된 가운데 이중 한우 산업의 생산액이 2286억 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포럼에서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2015년 대비 228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한우 -24.4%, 과일 -31%)을 2015년 분야별 생산액에 적용해 환산한 추정치다.

실제로 이번 설에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억2200만 원으로, 선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와 과일을 중심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67억 원 상당)은 물론 재작년(146억 원 상당)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용선 박사는 비단 명절 때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농축산물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해 공급 물량이 줄었는데도 도매가격(2016년 10월~2017년 1월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6.1%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시기 쇠고기 수입량은 32.3%나 증가했다.

이용선 연구위원은 “도축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요인과 수입대체에 따른 가격 하락 요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격 하락 효과는 8.8%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 역시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의 생산지수가 91.7로 2015년 4분기(96.4) 대비 4.9% 감소하고,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3.1% 감소하는 등 농축산물 및 외식업 전반에 걸쳐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때문에 이 위원은 “청탁금지법은 법과 시행령 제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제정됐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이 된다할지라도 과연 피해 산업들이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크다”면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으로 국내 축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청중토론에서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가 10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권익위원회 관계자 한명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사회의 대처 방안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과 공직사회에서 청탁금지법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오엽 aT 유통조성처장은 “명절 등 한시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정금액 내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조화 등을 받았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공감을 얻으면 예외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화훼 산업이 위축되면서 화훼 농가 일부가 딸기 등으로 작목 전환을 하면서 딸기 값이 폭락하는 등 연쇄 도미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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