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참여로 많은 도움 기대

 

충주축협(조합장 이석재)은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향후 지속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대의 현안사항임을 인식하고 올 초부터 이를 해결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축협은 지난 7일 조합장실에서 국원엔지니어링(대표 노성구), 창세기건축사사무소(대표 장기봉), ㈜동진기술단(대표 한상범, 신동국)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비용부담, 농가의 관심부족 등의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결하여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보면 조합이 농가 교육·홍보, 상담실 운영 등 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이에 병행해 협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인허가 행정 간소화 및 일괄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협약기간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인 2018년 3월24일까지 진행된다.

이석재 조합장은 “축산인들이 직접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측량 및 설계비 등도 부담이 크다”며 “건축 전문가들의 참여로 충주지역 축산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