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사업 발전

반려동물 진료사업 발전 및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률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3월 T/F팀을 구성해 7월 1일까지 6차에 걸쳐 논의했으며, 이해단체 토론회(5월)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T/F팀은 농축산부·검역본부·수의사회·동물간호협회·동물복지학회·수의학교육인증원·학계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간호복지사’ 직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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