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추가 절실

최근 식육운송업계가 봉착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4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최근 식육운송업계는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구인난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식육운송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탓에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운송운임은 몇 년 째 그대로기 때문에 운송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한국식육운송협회 관계자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일 년 내내 구인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은 식육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계속 방치될 경우 향후 식육유통까지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식육운송협회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용허가제’ 농축산분야 배정업종에 식육운송업종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식육운송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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